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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선박안전법 해운사 대표들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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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48회 작성일 21-06-2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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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선박안전법 해운사 대표들 정조준

애매한 74조①항, 잠재적 범죄자 취급 개정해야

 

데스크 dot4.gif | 2021-06-16 10: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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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형사부는 지난 5 26 스텔라데이지호 운영선사인 P대표이사 회장 등에게 징역 6 실형을 선고했다.

 

2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지난해 1심을 파기하고 K회장과 부산해사본부장 등에 이같은 실형을 선고하면서 해운업계가 화들짝 놀란 상태다. 부산구치소의 코로나19 문제로  법정구속이 유보된 상태이기는 했지만, 앞으로 고의가 아닌데도 선박 사고시 대표이사가 실형을 받는 최초로 사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재판부는스텔라데이지호는 선박 전체에 심각한 손상이 있었으나, 선사 측의 선박 수리가 임기응변의 땜질 처방에 그쳤고, 근본적 원인에 대한 정확한 검사와 대책은 없는 상태이며, “선박 결함 신고를 최종적으로 이행할 책임자가 상당 기간 결함 있는 선박을 운항하게 선원의 안전을 등한시한 책임이 매우 중하다 판단했다.

 

특히 K회장이 실형을 받게된 결정적 근거가 지난해 2 18 개정 발효된 선박안전법 74 1항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선박안전법 74 내용이다.

 

"74(결함신고에 따른 확인 )

 

누구든지 선박의 감항성 안전설비의 결함을 발견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 6., 2020. 2. 18.>

 

해양수산부장관은 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사실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해양수산부장관은 2항의 규정에 따른 확인 결과 결함의 내용이 중대하여 해당선박을 항해에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이 해당 선박 승선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결함이 시정될 때까지 출항정지를 명할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누구든지 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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