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신문고
제보, 진술 및 자료제출 등의 이유로 거래관계 또는 소속부서로부터 불이익이나 차별에 대해 보호합니다.
윤리경영추진
이해관계자로부터 사례를 받는 행위 | ex) 금품수수, 향응 및 접대, 편의제공, 차용, 미래에 대한 보장 등 |
거래업체에 대한 부당지분 참여 | ex) 주식 수수 및 투자, 공동 투자 및 재산취득 |
협력회사 선정의 투명성 결여 | ex) 불공정 기회부여, 불공정 거래행위, 공급업체 정보유출 |
회사 자산의 불법, 부당 사용 | ex) 유, 무역 자산의 타 용도 사용, 공금횡령 및 유용 |
문서, 계수의 조작 및 허위보고 | ex) 문서, 계수의 조작 및 변조, 허위보고 |
불합리한 관행에 대한 개선제언 | |
기타 윤리경영 실천요강에 위배하는 행위 |
제보자 보호
제보원칙 | 제보자의 보호는 실명 및 정확한 증거제출의 경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비밀보장 | 제보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노출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어떠한 행위도 금지합니다. |
신분보장 | 제보, 진술 및 자료제출 등의 이유로 거래관계 또는 소속부서로부터 불이익이나 차별에 대해 보호합니다. |
책임감면 | 제보, 진술 및 자료제출 등의 이유로 거래관계 또는 소속부서로부터 불이익이나 차별에 대해 보호합니다. |
제보방법
전화 | 051- 661 - 6101 | 팩스 | 051- 661 - 62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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