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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RUBBER FENDER 납품사건 관련 신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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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46회 작성일 20-09-1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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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9 7일자 부산일보 기사)

 

불량 ‘고무 방충제’ 납품했다가 무더기 징역형

권상국 기자 ksk@busan.com

입력 : 2020-09-07 [19:13:51] 수정 : 2020-09-07 [19:17:27] 게재 : 2020-09-07 [19:21:34]

    

선박이 부두에 접안할 때 발생하는 충격을 막기 위해 사용되는 ‘고무 방충제’를 불량으로 생산해 관공서에 납품한 업체 대표와 직원들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형사6(부장판사 최진곤) 7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방충제 생산업체 대표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납품업체 대표 B 씨와 업체 직원 등에게도 각각 징역 2년과 1 6월을 선고하고 이 역시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경남 양산시에 고무 방충제 생산업체를 차려 놓고 납품될 제품의 고무 원재료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납품 기준에 미달하는 고무를 사용해 불량 방충제를 생산한 뒤 이를 해양수산청 등 관공서와 건설업체에 납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이들 납품업체 대표와 직원은 품질 검사를 위해 업체로 관공서 직원이 찾아오면 실제 납품될 제품이 아닌 별도로 준비한 제품을 보이는 수법으로 이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 같은 방식으로 각 지역 해양수산청과 기업체들로부터 29억 원의 수익을 가로챘다.

이들은 해경의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숨기기 위해 관련 서류를 폐기하거나 은닉했지만 결국 덜미가 잡혔다.

최 부장판사는 “고무 방충제의 품질이 담보되어야 선박 접안사고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 기름 유출 등 해양 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데 피고인들은 이를 저가 재질로 제작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실제로 현장에서 발생한 피해가 크지 않고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있어 이를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권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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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3 3일자 국제신문 기사)

규격 미달 방충제 관공서 납품한 업체 대표 구속 기소...

지난달 이어 또.....

 

부두용 고무 방충제(Fender)를 규격에 맞지 않게 생산해 관공서에 납품한 업체 대표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은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고무방충재 생산업체 대표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2013 5월부터 2018 8월까지 불량고무 방충재를 규격에 맞는 제품인 것처럼 속여 관공서와 건설업체에 납품해 20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방충제는 선박이 부두에 접안 할 때 발생하는 충격력으로부터 부두 시설과 선박의 안전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는 제품이다.

앞서 2018년 항만업계에서는 전국 각 항만에 납품된 방충재의 상당수가 불량제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같은 해 해양수산부가 항만공사 표준시방서를 개정하고 납품된 방충재를 무작위로 선별해 2차례 제품 성분을 시험했다. 그 결과 항만공사 품질기준치에 미달하는 업체가 발각돼 해수부는 해양경찰청에 해당 업체의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부산지검은 지난달 11일 같은 혐의로 고무 방충재 제작업체 대표 B씨를 구속 기소했다. 박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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